ELW 불공정거래… 스캘퍼·증권사 직원 체포
입력 2011-04-07 18:32
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7일 스캘퍼(초단타 매매자) 손모씨 등 4명과 H증권사 직원 1명 등 5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스캘퍼들은 ELW 거래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불법 매매로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증권사 직원은 스캘퍼에게 거래 편의를 편법으로 제공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ELW의 거래 구조가 복잡해 일반인이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점으로 미뤄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특혜를 제공해 수수료 수익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증권사 측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 증권사 출신 스캘퍼들이 같은 직장에 근무했던 친분 등을 이용해 편법적으로 수익을 추구한 것인지 등도 파악하고 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