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사업 허와 실-④ 제3연륙교(영종∼청라 연결)] 기존 두곳 수백억 적자… 하나 더 생기면 파장 클 듯
입력 2011-04-07 18:08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경제성 문제로 백지화되면서 송영길 인천시장이 공약한 제3연륙교 건설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송 시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와 영종도 하늘도시의 아파트 및 토지 분양 활성화는 물론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서도 핵심기반시설인 제3연륙교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가 이미 건설돼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제3의 다리를 놓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중복투자라는 지적이다. 2000년 개통된 영종대교는 영종도와 서구 경서동을, 2009년 개통된 인천대교는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를 각각 잇고 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와 영종도 하늘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의 조기 착공이 시의 주요 시정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제3연륙교 건설을 확정했다. 다음달 중으로 설계 및 시공사 선정 작업에 착수, 2014년까지 교량을 준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제3연륙교는 길이 4.85㎞, 왕복 6차로로 청라지구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사업비 5000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며, 준공 이후 교량 관리는 시가 맡기로 했다.
시는 연륙교가 개통될 경우 서울 목동에서 영종지구까지 자동차로 30여분밖에 걸리지 않는 등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경제성이다. 제3연륙교가 건설되면 통행량이 분산되면서 기존의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교통량이 크게 줄어들고 정부의 손실보전금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현재 여건에서도 영종도 및 인천국제공항으로 유입되는 교통량 처리에 무리가 없는 상황에서 시가 제3연륙교를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는 개통 후 각각 15년, 20년간 연평균 통행량이 예측치의 80% 미만일 경우 정부로부터 통행료 수입을 보전받기로 돼 있다.
인천대교㈜는 지난해 인천대교 하루 평균 교통량이 2만5549대로 예상 교통량의 72.1%에 그쳤다며 61억원의 최소 수입 보장금을 정부에 신청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지난해 보존금액으로 710억원을 신청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의 개통 첫해인 2015년 예측 교통량을 1일 4만9420대로 추산했다. 예측 교통량이 맞을 경우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에 줘야 할 손실 보전금은 1000억원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국토해양부는 제3연륙교 경제성 조사용역 결과가 나오는 7월 이후에 건설 여부를 결정할 것을 인천시에 권고했다. 민간자본으로 만든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모두 당초 예상했던 통행량에 못 미쳐 해마다 이들 건설업체에 많은 적자보전금을 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다리의 통행량을 더 떨어뜨릴 새 다리를 만드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에둘러 내비친 것이다.
인천대교㈜ 측은 제3연륙교 착공 전에 통행료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인천대교㈜ 측이 맺은 양해각서에는 제3연륙교 건설 시 인천대교 측과 수익성 보전 방안에 대해 반드시 사전 협의하도록 돼 있다.
인천대교㈜ 관계자는 “제3연륙교 건설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국토부의 사업성 검토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시가 행정절차를 밟은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는 청라지구의 아파트 분양과 영종하늘도시의 아파트 분양 및 토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제3연륙교의 조기 착공은 필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자체 예산 등으로 인천대교 등의 통행료 수익 감소분을 책임질 수 있다며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시는 영종도 주민 등에게는 통행료를 면제하는 대신 타 지역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징수해 인천대교㈜ 등에 손실 보전금을 지급하고, 부족분은 시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민자도로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보상규모는 운영기간인 30년 동안 추정 통행료 수입과 실제 통행료 수입의 차액임을 감안할 때 보상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건설비보다 손실보전 비용이 더 커지는 기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오홍식 인천경제청 차장은 “착공과 동시에 인천대교㈜ 측과 손실보전 문제 등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