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세무서장이 유흥업소 탈세 돕고 성접대 받아

입력 2011-04-07 01:44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유흥업소가 10억원 상당의 세금을 빼돌리도록 돕고 대가로 9205만원의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현 세무서장 최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최씨에게 금품 등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경기도 고양시의 유흥업소 최모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지역 세무서장인 최씨는 국세청과 중부국세청에 근무하던 2005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최 사장이 세금 10억여원을 결손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 두 차례 필리핀 여행에서 1005만원 상당의 골프 및 성접대를 받고 이자 명목으로 21차례 8200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다.

최씨는 경기도 지역 세무서 조사과장으로 근무하던 2001년 알게 된 최 사장이 업소 사장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 세금이 소명 시효를 넘기도록 조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또 국세청 납세자 결손 이력을 두 차례 출력해 최 사장에게 건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유흥업소가 세무서장, 조직폭력배 등과 유착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최 사장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업소 임원으로 일하는 등 영업을 도운 혐의(조세법 위반 등)로 폭력조직원 김모(40)씨 등 17명을 검거, 신모(2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