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값 폭행’ 최철원 집유 3년… ‘즉일 선고’ 강행해 봐주기 논란도

입력 2011-04-06 21:22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양현주)는 6일 ‘맷값 폭행’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물류업체 M&M 전 대표 최철원(42)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 첫 공판인데도 곧바로 선고를 하는 ‘즉일 선고’를 강행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변호인이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 법리 판단을 요청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이를 철회토록 권한 뒤 곧바로 선고한 것은 ‘지나친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 관계자는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데도 즉일 선고를 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즉일 선고가 원칙이고 즉일 선고가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에도 맞다”면서 “변호인이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했고 최씨의 경우 미결 구금일수가 너무 길었다”고 해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모씨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한 뒤 2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