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 건보료 부과 추진

입력 2011-04-06 21:22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복지포인트)와 월정직책급에도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는 일반 직장인의 복지포인트와 직책수당에만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6일 건보료가 부과되는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의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 63조 3항은 보수에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은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금품이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지난 2월 법제처는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는 실비변상적 경비라며 건보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63조 3항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법 개정을 통해 자의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최 의원 측은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을 일일이 제시한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을 포함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시행령 개정은 정부 몫”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은 정부 예규를 통해 보수로 처리되지 않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관련법 개정으로 이를 보수에 포함한다면 공무원은 건보료뿐만 아니라 소득세까지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무원 노조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김정현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