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소음 첫 배상 결정… 이웃 피해주민에 892만원

입력 2011-04-06 18:23

골프연습장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6일 서울 녹번동 A아파트 주민 24명이 근처 실외 골프연습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모두 892만500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주민들은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발생하는 골프연습장의 소음 때문에 숙면과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는 등 피해를 당했다”며 모두 9600만원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사 결과 아파트 주변에 특별한 소음 발생원이 없고, 아파트로부터 불과 5m 떨어진 골프연습장 소음이 야간 한도인 45㏈을 초과한 53㏈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배상을 결정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