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안의근] 솔직하지 못한 변협

입력 2011-04-07 01:45


대한변호사협회 신영무 회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해 입을 열었다. 신 회장은 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준법지원인 제도는 기업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법적 위험을 진단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언론에서 변호사의 밥그릇 챙기기로 몰아가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을 기준으로 할 경우 250개 내외 기업이 대상이 된다”며 “변호사 일자리가 1000개 이상 생긴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대상 기업을 너무 좁히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국회에서 통과된 준법지원인 제도가 경영진이 기존의 사내 변호사나 법무팀 직원을 임의로 선임할 경우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어정쩡하면 폐기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코스닥 상장 기업도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현대자동차 근로자 연봉이 8000만원임을 감안하면 일자리 1000개가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2월 취임하자마자 변호사의 일자리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자꾸 밥그릇 늘리기가 아니라고 했지만 더 큰 밥그릇을 타내기 위한 목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이유다.

기업이 준법 경영을 하도록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법조인의 목소리가 박수를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 변리사나 법무사들은 특허 소송이나 소액 민사사건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변호사 출신이 다수인 국회 법사위는 수년째 꿈쩍도 하지 않는다. 법조인들이 계속 스스로의 권익에만 집착한다면 기업의 준법 경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역시 밥그릇 챙기기로밖에 들릴 수 없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