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월부터 자전거-지하철 환승땐 300원 보상
입력 2011-04-06 22:03
지하철역 인근 자전거 주차장에 자전거를 세워놓은 뒤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시민에게 지하철 운임의 일정액을 보상해주는 환승보상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자전거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환승보상제는 8월부터 지하철 1·2호선 신도림역과 4호선 수유역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환승 보상을 받으려면 자전거주차장에 있는 인식 장치에 교통카드를 댄 뒤 지하철로 출근하고 다시 지하철을 타고 퇴근, 자전거를 찾으면서 교통카드를 인식시키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보상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0~300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우선 선불제 교통카드인 ‘티머니(T-Money)’ 사용자에게 충전식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은행권 신용카드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버스와도 연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여의도와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일대에서 공공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회비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오는 6월부터는 자전거 이용자가 출·퇴근 할 때 일정 시간과 장소에 모여 단체로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자전거 ‘바이크 버스’도 시범 운영한다.
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 차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인접한 차로의 차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