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검찰… 경산 자살 공무원 ‘음주 취조’ 유서 사실로 확인

입력 2011-04-06 18:52

검찰 조사를 받다 목을 매 숨진 경산시 공무원 김모(54)씨가 유서에 적어 놓은 ‘수사관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은 대구지검 특수부의 강압수사 의혹과 관련, 이틀째 현지 감찰을 벌였다.

대구지검은 김씨가 유서에 이름을 밝힌 수사관 2명을 상대로 음주 여부를 조사한 결과 김씨가 마지막 조사를 받기 전날인 지난달 31일 퇴근 후 술을 마신 것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숨진 김씨는 지난 1일 조사받을 때 수사관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다른 수사관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내용을 유서에 남겼다.

검찰은 수사관들이 술을 마시다 오후 9시쯤 담당 검사로부터 다음날 김씨가 출두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것까지는 확인했지만 이들이 김씨를 조사하는 시간까지 술에 취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김씨가 소환에 불응할 것으로 생각하고 각자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안다”며 “다음날 수사가 오전 10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수사 당일 술을 먹었을 가능성은 없고 전날에도 김씨 출두 통보 후 술자리를 마무리한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이어 “운동을 해 땀을 내서라도 술 냄새를 제거한 뒤 조사를 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