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업체 88% 노동법 위반… 노동부 3640건 적발
입력 2011-04-05 21:39
대학, 병원, 백화점,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계약을 맺은 청소용역업체 10곳 중 9곳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4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932개 사업장과 계약을 맺은 청소용역업체 991개를 대상으로 노동관련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88.2%인 874개 업체에서 3640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932개 사업장 중 용역업체를 사용하지 않고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곳은 전체의 1.6%인 15곳에 불과했다.
조사업체 중 최저임금을 고지할 의무를 위반한 업체가 496곳(50.0%)으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는 77곳으로 7.8%였다. 임금을 체불한 업체는 127곳으로 12.8%였다. 노동부는 청소용역업체들이 280개 사업장(28.3%)의 노동자 4190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수당 10억6800만원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했다. 청소노동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39.5시간이었고 월평균 임금은 103만원이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