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상장사 스톡옵션 행사 2년 이상 회사에 재직해야 가능”

입력 2011-04-05 18:39

비상장회사에서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회사에 근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5일 정보보안 솔루션 업체인 S사에 근무하다 회사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다른 회사로 옮긴 허모씨가 S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권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법 및 구 증권거래법상 상장회사와 달리 비상장회사 임직원의 경우 비자발적인 퇴직이라 하더라도 2년의 재직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씨는 2002년 2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S사와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하면서 3년 내 퇴직하면 스톡옵션이 취소되지만 회사의 필요로 계열사로 옮기는 때에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허씨는 2003년 3월 다른 회사로 이직한 뒤 S사가 스톡옵션 부여 계약 이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