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산정 근거 2011년 2학기부터 학기전 공개

입력 2011-04-05 18:38

앞으로 대학생이 등록금 산정 근거를 매학기 시작 전에 알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교육 정보를 학생·학부모가 요구하는 시기에 공시토록 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금과 등록금 산정 근거 공시 시기가 현행 4월과 11월에서 2월과 7월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올 2학기부터 학기 시작 전 등록금과 산정 근거를 알 수 있게 된다.

대학의 취업 실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유지취업률’을 수시로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유지취업률은 취업률 조사 시점인 6월 1일의 직장건강보험 가입 취업자 중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도 가입이 유지된 비율을 의미한다.

수험생이 대학입학 전형 시작 전 각 대학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교원 현황 등 25개 항목의 공시 시기도 현행 9월에서 8월로 당겨진다. 대학 결산 관련 10개 항목의 공시 시기는 11월에서 8월로 바뀐다.

대학뿐 아니라 초·중·고교의 정보공시도 학생·학부모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교과별 평가계획 등이 현행 4∼5월에서 2월로 앞당겨 공시된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