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상업지역 ‘대중교통전용구역’ 설치

입력 2011-04-05 18:34

전국 주요 상업지역에 대중교통만 통행할 수 있는 ‘대중교통전용구역’이 설치된다.

정부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교통기본법은 국민들이 보편적 교통서비스를 제공받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인 ‘교통권’을 국민의 법적 권리로 명시하고 국가가 이를 최대한 보장토록 했다. 또 국민이 신체적 장애와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교통서비스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국가가 마련할 것을 규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장관은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수단 확충 등에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언적 내용 위주의 기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교통기본법에 흡수 통합했고, 대중교통전용지구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공 등 대중교통 관련 조항도 대폭 신설했다. 또 소득과 생활수준, 통행실태 등을 고려한 ‘최저교통서비스 지표기준’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07곳의 번역 오류가 발견, 정정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새 비준동의안도 의결했다. 또 건축물을 철거, 해체할 때 해당 소유주나 임차인이 석면 조사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선 석면조사기관이 조사를 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조사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