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통화 대신 영상통화 무료로”… 청각장애인들, 이유있는 항변
입력 2011-04-05 22:23
다음 아고라에는 ‘청각장애인도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라는 제목의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이다.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데이터요금으로만 돼 있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 청각장애인에게 무용지물인 음성통화 대신 영상통화를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지난달 23일 서명 운동을 시작한 네티즌 ‘꿈틀이맘’은 “스마트폰 요금제의 무료 음성통화는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하지 않다”며 “그것을 영상통화로 대체하거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5000명을 목표로 시작된 서명운동 참여인원은 5일 현재 3300명을 넘어섰다. 네티즌들은 “쓰지도 못하는 음성통화 요금을 고스란히 내고 영상통화 요금은 따로 내야 하는 현실은 청각장애인의 등을 치는 것 같다” “요금을 깎아 달라는 게 아니다. 고객에 맞는 과감한 서비스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사들은 정액요금제의 음성통화를 영상통화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일부 통신사는 수화요금제(영상통화+문자 메시지)와 데이터 요금제를 결합하면 정액요금제보다 오히려 싸다고까지 주장한다. 하지만 청각장애인 안모씨는 “통신사에서 안내한 대로 수화요금제에 가입해 한 달 써봤더니 요금이 정액요금제보다 더 나왔다”고 말했다. 정액요금제 이외의 요금제에서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스마트폰 할부보조금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갤럭시S나 아이폰4로 4만5000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장애인 감면 35%를 적용해 2만9250원을 내면 된다. 문제는 영상통화를 위해 비장애인에게는 필요 없는 영상통화 옵션 요금까지 추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반면 1만5000원 수화요금제와 1만원 데이터요금제를 적용하면 요금은 1만6000원가량(35% 감면 적용)이지만 2만6000원 정도의 할부금을 포함해 매달 4만2000원을 내야 한다.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라도 청각장애인들의 요금제 조정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통신사들은 “다양한 요금상품을 개발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이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