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돈 빼돌려 빚 갚고 법인카드로 생활비… 서울외고 前 이사장 등 취임승인 취소
입력 2011-04-05 18:29
서울외국어고 재단법인 일가가 학교 공금을 쌈짓돈처럼 쓴 사실이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외고 재단은 설립자가 2007년 교비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08년 감사에서도 횡령 사실이 적발됐지만 학교 감사들은 이후에도 계속된 비리를 눈감아줬다.
시교육청은 5일 서울외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이 학교 재단인 학교법인 청숙학원의 이모(40) 전 이사장과 감사 2명에게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이 전 이사장 측은 재단 설립자인 부친의 개인 빚 22억여원을 법인의 채무로 떠넘겼다. 또 2008년 시교육청 감사에서 횡령 사실이 적발되자 별도 계좌를 만들어 공금 3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 전 이사장 일가는 이밖에도 각종 명목으로 학교 돈을 갖다 썼다. 학교 법인 카드로 생활비 3억원을 결제하고 부친인 재단 설립자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 돈 3억7000여만원을 빼내 썼다. 이들은 횡령 혐의로 지난해 4월 검찰 조사를 받
을 때 학교 공금 3500만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썼다. 이런 방식으로 횡령한 돈이 2005년 이후 17억원에 이른다.
이 전 이사장 측은 또 학교와 거래하는 시공업체와 짜고 2009년 1월∼2010년 2월 4건의 시설 공사를 23건으로 분할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설 공사를 쪼개 건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해 6월 기금 횡령과 부정입학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이사장에서 물러났지만 특별 감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해 12월까지도 이사 신분은 유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숙학원 설립자인 아버지 이씨도 2007년 교비 2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등 대를 이어 비리가 계속된 셈”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현직 이사장과 이사 6명에 대해서도 7일까지 이 전 이사장 일가의 비리를 바로잡고 학교 측의 손실액을 회수하지 않으면 취임취소 처분키로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