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지구 수사 흐지부지… 로비 창구 시행사 대표 보석으로 풀려나
입력 2011-04-05 18:28
경기도 고양시 식사지구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행사 D사 대표 이모씨가 최근 보석보증금 10억원을 내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5일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식사지구 인허가 비리 의혹의 정관계 로비 창구로 의심 받았던 이씨가 풀려나면서 식사지구 수사가 정치인 연루 의혹을 밝히지 못한 채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그동안 이씨가 빼돌린 사업비 40여억원이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는지를 수개월간 수사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로비 창구로 의심받았던 식사지구 전 조합장 최모씨 역시 지난달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정관계 로비 수사는 사실상 동력을 잃은 상태다. 최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기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2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조사받았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근 또 다른 식사지구 시행업체 S사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비자금 수십억원의 조성 과정 및 사용처 등을 조사했지만 뚜렷한 혐의를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