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로 본 프로야구 초상권 판매 안팎… 계약 못하면 매출 반토막 업체 사활건 로비전

입력 2011-04-05 21:44

프로야구 선수협회 간부가 프로야구 선수 초상권 독점 사용권을 주는 조건으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되면서 프로야구 선수 초상권의 용도와 계약 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프로야구 선수의 초상권은 프로야구 게임 업체들이 사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수십억원의 뒷돈까지 줘야 할 만큼 엄청난 효용성과 가치가 있느냐는 것이다.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슬러거(개발업체 와이즈캣), 마구마구(CJ E&M), 프로야구매니저(엔트리브소프트), 와인드업(론탭) 등 온라인 프로야구 게임 시장 규모는 1000억원을 넘어섰다. NHN이 지난해 10월 와이즈캣을 인수했고 별도로 올해 ‘야구9단’이라는 새 게임 서비스도 시작해 시장 규모는 지난해를 훨씬 웃돌 전망이다.

업계는 온라인 야구게임 시장의 성장이 뛰어난 사실성에 기초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들 게임업체는 이용자가 현실처럼 느끼도록 실제 선수와 구단의 이름, 사진, 능력, 개성 등을 그대로 게임에 적용하고 있다. 초상권 계약 여부는 게임업체의 매출과 직결되는 셈이다.

본래 선수들의 초상권은 프로야구 선수협회가, 구단의 이름과 로고 등의 사용권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소유했다. 그러나 2006년 선수협은 5년간 초상권을 KBO에 위임했다. 2009년 11월 CJ E&M이 KBO와 3년간 독점 계약을 맺으면서 선수들의 초상권까지 얻게 됐다. 지난해 말 선수협과 KBO 간 계약이 만료되자 여러 업체들이 선수협에 매달렸지만, NHN이 5년간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NHN과 CJ E&M이 초상권과 구단 라이선스 사용권을 재판매하기로 협약을 맺어 업체 간 경쟁은 일단락됐다. 두 업체의 계약금액은 1년에 10억∼2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초상권을 규정한 법조항은 없지만 헌법 10조(행복추구권)에서 국가가 보장하는 인격권으로 봐야한다는 판례가 있다. 따라서 단순한 초상권 침해 행위는 형사처벌할 수 없지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지게 된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