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또 아파트’ 차단책 진작 나왔어야
입력 2011-04-05 17:40
정부가 주변 시세의 반값에도 못 미치는 보금자리주택은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의원입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목 좋은 곳에 시세의 절반 정도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일명 ‘로또 아파트’로 불렸다. 엄청난 시세 차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주택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너무 컸다. 정부의 로또 아파트 공급 차단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뒤늦었지만 시장 기능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 선회로 판단된다.
현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한 보금자리주택은 그간 집값 안정에 기여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대선 당시 ‘반값 아파트’ 공약을 실천한다고 시세의 50∼70% 수준으로 내놓은 것은 문제가 적지 않았다. 우선 극소수 당첨자에게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은 경제정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장에도 역풍이 불었다. 보금자리주택 대기 수요가 양산돼 매매거래가 침체됐다. 이 여파로 전셋값이 급등해 전세대란으로 이어졌다.
개정안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시세의 80∼85%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토지 가격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는 토지가격이 조성원가의 100∼110%로 돼 있어 이보다 높게 공급할 수 없었는데 개정안은 과도한 시세차익을 줄이기 위해 상향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별 가격 편차를 줄이기로 한 것도 적절한 방안이다. 실제 서울 강남·서초 보금자리는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친 반면 일부 지역은 시세의 90%에 육박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문제는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금난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건설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을 사업 주체로 끌어들이기로 한 부분 때문이다. 그린벨트 개발이익 등이 민간업체에 넘어가면 공공성 원칙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야당이 민간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분양가를 통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이 동의할지 의문이다. 야당 설득이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