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피해자 14명… 30년 만에 고문 경찰관 2명 고소

입력 2011-04-05 22:48

1981년 신군부에 의한 용공조작 사건인 ‘부림(釜林)사건’ 피해자들이 30년 만에 당시 고문 경찰관들을 고소했다.

고호석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 등 부림사건 피해자 14명은 5일 부산지검에 불법으로 체포, 감금, 폭행한 전 부산경찰청 대공분실장 이모씨 등 경찰관 2명을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1981년 7∼8월 구속영장도 없이 체포된 뒤 20∼60일간 부산경찰청 대공분실에서 감금된 채 무차별 폭행을 당했고 잔인한 고문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내외문화사’라는 간판을 단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당한 만큼 공정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지나 피고소인들이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문사실만큼은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변호는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 등이 맡았다.

부림사건은 1981년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한 부산 지역 사상 최대의 용공조작 사건으로 이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받았다. 당시 김광일, 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맡았던 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