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혐의 신정환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1-04-04 21:25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석우)가 상습도박 혐의로 연예인 신정환(36)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신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다리 수술을 해서 적기에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그 때문에 수감생활이 어려워 보이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8∼9월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에서 2억여원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석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