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감대로 일부 금연거리로 첫 지정

입력 2011-04-04 21:02

부산시가 기존 금연권장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금연조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부산 사상구가 부산지역 16개 기초단체중 처음으로 ‘금연거리’를 지정했다.

사상구는 4일 구청 옆 학감대로의 일부인 감전도시철도역∼학장사거리 750m 구간의 양 옆 인도를 ‘금연거리’로 지정,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에서는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해 해수욕장, 공원 등이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금연거리’가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상구는 올 연말까지 구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상구는 이에 앞서 금연 거리 주변 업소 41곳을 대상으로 금연 거리 지정 동참 서명을 받고 홍보 활동을 펼쳤다.

부산시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기존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버스정류장과 스쿨존 내 절대 정화구역, 공원 등을 시 차원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기초단체들은 해수욕장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