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사업 허와 실/뉴타운·재개발] 쿼터제 도입·도촉법 수술… “민심 떠날라” 해법찾기 분주

입력 2011-04-04 22:17

기로에 선 뉴타운 사업의 해법을 찾느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분주해지고 있다. 기약 없이 사업 시기만 늦어질 경우 민심이반은 물론 시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내년 선거를 앞둔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법개정 등 뒤늦게 보완책 마련에 가세하는 분위기다.

부천시는 지난달 초 뉴타운 사업을 20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는 ‘쿼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을 속도조절하면서 이주 수요에 따른 전·월세 대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경기도는 대학교수와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시재생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법 개선 연구에 들어갔다. 뉴타운 사업을 가장 먼저 도입한 서울시는 뉴타운 지구를 추가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지정된 지구 역시 개발물량이나 시기 등을 조절 중이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수도권의 지역구 의원들은 일명 ‘뉴타운법’으로 불리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도촉법) 개정에 나섰다. 지난달 말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등 42명이 발의한 도촉법 개정안은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주민 반대로 일정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뉴타운 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이 지난 1월 발의한 도촉법 개정안은 뉴타운 사업 시 소요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를 현행 사업시행자에서 국가와 지자체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같은 당 박기춘 의원 등 10명도 뉴타운 사업의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10%에서 30%로 상향토록 하는 도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인 국비로 수도권에 몰려 있는 뉴타운 사업을 지원한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 개정안이 쉽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박완기 사무처장은 “뉴타운 지정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시에 공공관리제도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확보, 조합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