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방사능 공포] 日 원전, 법정 기준 100배 방사능 오염수 방출

입력 2011-04-05 01:38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30㎞ 떨어진 심해(深海)마저 방사능에 오염됐다. 법정 기준의 100배가 넘는 원전 내 오염수 1만1500t이 4일 오후부터 방출되기 시작해 해양 오염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작=문부과학성은 원전에서 30㎞ 떨어진 5개 지점 수심 113~160븖에서 지난 1일 바닷물을 채취한 결과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방사성 요오드131은 ℓ당 최대 4.8베크렐(㏃), 세슘137은 최대 11.4㏃이 검출됐다. 기준치인 방사성 요오드131 40㏃, 세슘137 90㏃에는 미치지 못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심해에서까지 검출됐다는 사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쿄전력은 이날 오후 7시쯤부터 저농도 방사성 물질 오염수 1만1500t을 바다로 내보냈다. 고농도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저장할 곳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도쿄전력은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는 법정기준의 100배”라면서도 “원전 주변의 어류와 해초 등을 매일 먹는 경우 1년간 성인이 받는 방사선량은 0.6밀리시버트(m㏜)로 연간 방사선량 기준치인 1m㏜를 밑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정화를 위한 특수장비 ‘란디쉬(은방울 꽃)’를 지원받기 위해 러시아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근해 까나리서 방사성 물질=이바라키현 북이바라키시 한 어업협동조합은 근해에서 잡힌 까나리에서 방사성 요오드131이 ㎏당 4080㏃ 검출됐다고 밝혔다. 어패류는 방사성 물질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채소류 기준치인 ㎏당 2000㏃에 비해 높은 수치다. 유통된 까나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생노동성은 어패류에 대해서도 방사성 물질 기준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문부과학성은 원전 북서쪽 약 30㎞ 떨어진 후쿠시마현 나미에(浪江)초에서 지난달 23일부터 3일까지 11일간의 누적 방사선량이 옥내 대피기준인 10m㏜를 넘는 10.34m㏜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만약 이 지점에 사람이 11일간 계속 서 있을 경우 연간 허용량인 1m㏜의 10배가 넘는 방사능에 노출된 셈이다.

일본 정부는 높이 45븖의 원자로 1~4호기 건물 주위에 골조를 세워 특수천을 덮고 내부에 관측기기를 설치키로 했다. 1~2개월 공사기간에 약 800억엔(1조426억원)의 공사비가 든다. 그러나 원자력 전문가들은 원자로 건물을 밀폐하면 방사선량이 늘고, 내부 압력 상승으로 재폭발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