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확실한 증거 나타나지 않는 한 만장일치 배심원 평결 뒤집어선 안돼”
입력 2011-04-04 18:17
축산물 유통업체 종업원인 문모씨는 2009년 10월 냉장고 사용 문제로 김모씨와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작업용 도끼를 김씨에게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에서 재판부는 “문씨가 도끼날로 내리쳤는지 뒷부분으로 쳤는지 진술이 엇갈리고, 20년간 사용한 작업용 도끼를 살인 의도를 갖고 휘둘렀다면 가벼운 상처만 내기 힘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모두 재판부와 같은 의견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도끼날이 아닌 뒷부분으로 쳤다 해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공격이며, 문씨가 도끼를 갖고 김씨를 쫓아간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2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4일 흉기를 휘둘러 김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재판에 참여한 뒤 만장일치로 내린 무죄 평결이 1심 재판부와 의견이 일치해 채택됐다면 항소심에서 명백히 반대되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