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竹刀로 폭행하다니… 인권위, 해당 장애인 시설 폐쇄 권고
입력 2011-04-04 18:19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장애인 시설에서 교사들이 둔기로 장애인을 수차례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 폐쇄를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전북 익산의 한 장애인 생활 시설에서 김모(39)씨 등 생활교사 3명은 2009년 9월 지적장애 3급인 김모(21)씨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죽도로 수십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0월 강원도 테마여행을 떠났을 때도 파리채로 허벅지를 수차례 때리는 등 김씨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각목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맞은 뒤 시설에서 도망치기도 했다. 시설 원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생들이 다친 경우 이를 일지에 기록해야 하는데 해당 시설에서는 이런 내용의 기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시설 측은 “훈육 차원에서 말로 타이르거나 체벌을 가한 적은 있지만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현장 조사, 참고인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토대로 상습적인 폭행이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폭행 교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익산시장과 전북도지사에게 각각 해당 시설을 폐쇄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