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CD 가격 담합 업체 시정명령·과징금 336억원

입력 2011-04-04 18:28

공정거래위원회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현금자동출금기(CD)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판매물량을 서로 배분한 금융자동화기기 제조업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336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내역을 보면 노틸러스효성 170억1200만원, LG엔시스 118억7000만원, 청호컴넷 32억5100만원, 에프케이엠 14억88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가격 인하 경쟁을 막기 위해 2003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ATM·CD기의 최저 판매가격과 개조(업그레이드) 비용을 설정하고 판매물량을 상호 배분하는 등 담합을 통해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거나 유지하려 했다.

이에 따라 담합이 시작된 2003년부터 2009년 3월까지 ATM기의 판매단가는 최저 1500만원에서 3000만원대까지 올랐다. 반면 담합조사가 시작된 2009년 4월 이후 ATM기의 판매단가는 3040만원에서 올해 1248만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