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 성실 납세 ‘세무검증제’ 법사위 통과
입력 2011-04-05 01:36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실신고확인제(세무검증제)’가 난항 끝에 4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해당 고소득자는 올해 소득 부분에 대한 세금 신고 때부터 세무검증을 받아야 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보류한 소득세법·국세기본법·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 수입금액(매출액) 7억5000만원 이상 부동산·서비스업 종사자, 15억원 이상 제조·음식숙박업자와 30억원 이상 광업·도소매업자는 국세청에 세무 신고를 하기 전 세무 대리인에게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검증 담당 세무사는 부실검증 시 직무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세무검증제는 지난해 세제개편 때 ‘수입금액 5억원 이상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추진됐지만 반대에 부딪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는 검증 대상을 고소득 자영업자 전반으로 확대하고 소득기준도 대폭 완화해 소관 상임위(기획재정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문턱은 넘지 못해 불발됐다. 이번에도 관련 법안 중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 세무검증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 조세지원 문제와 걸려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갔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을 부과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도 통과시켰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