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수 채용 등 위법 관련 칼빈대 길자연 총장 해임 요청
입력 2011-04-04 17:56
교육과학기술부가 칼빈대학교 법인 이사회에 길자연 총장의 해임을 요청했다. 교과부는 또 이사회에 겸직자 총장 임용, 적립금 예산 집행 문제 등에 관련한 위법 내용을 통보하고 이사장 김진웅(은석교회) 목사 등 14명의 이사들에게도 경고했다.
4일 교과부와 칼빈대에 따르면 지난 1월 교과부 종합감사에서 길 총장은 교수 및 교원 채용과 승진 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맞지 않은 10여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칼빈대는 8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교과부 행정감사 규칙에 따르면 이사회는 2개월 안에 요청 결과를 교과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사립학교법 제20조와 고등교육법 제60조 등에는 교과부의 징계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임원 취임 승인 취소나 정원 동결 및 감축 등의 제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유영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