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주차장’ 삼진아웃제 추진… 제주시, 주차료 미납 차량 공개·3회적발시 견인 등 조치
입력 2011-04-03 18:52
제주시가 양심 주차장의 비양심 차량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주시는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줄행랑을 치는 양심주차장의 비양심 운전자를 적발해 차량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전국 최초로 양심주차장을 내세워 지난해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무인 유료 주차장은 제주시 병문천 공영주차장(57면)과 시청앞 노상 주차장(49면) 등 2곳이다. 시청앞 노상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될 때보다 유료 전환이후 주차 회전율이 종전 118%에서 400%로 크게 향상됐다.
그러나 주차 요금 수입은 1일 평균 정상수준인 5만원의 3분의 1수준인 1만7000원선에 그치고 있다. 병문천 공영주차장은 1일 평균 주차요금 수입이 1만 원선에 그치고 있다. 이는 양심주차장에 주차했다 돈을 내지 않고 가버리는 비양심 운전자가 많기 때문이다.
제주시가 지난 한달 동안 주차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4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은 1일 10∼15대이며, 1일 주차요금은 2만원 이내로 주차차량의 20%만 요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심주차장의 주차료는 최초 30분 무료이며, 30분 초과 시 15분당 300원이다.
시는 비양심 차량을 2회 적발할 경우 차량번호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3회 적발시는 견인 조치하는 한편 견인비용 3만원을 차량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시 주차관리담당은 “많은 시민들이 양심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진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며 “양심 주차장의 양심이 하루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