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친일 반민족행위 특별법 합헌”

입력 2011-04-03 18:46

헌법재판소는 3일 일제 강점기에 포상과 작위를 받은 사람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소급입법 등을 금지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1(위헌)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별법 2조 7호는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론을 거쳤다”며 “해당조항이 친일반민족행위를 정의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조사 대상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 점을 감안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대현 재판관은 “60년 이상 지난 과거 행적을 조사해 친일반민족행위로 낙인찍는 것은 명예형벌에 해당해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해당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