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전임 233명 전원 무급휴직 발령… 타임오프 전임 24명만 인정

입력 2011-04-03 22:27

현대자동차는 지난 1일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 사업장이 되면서 노조 전임자 233명 모두에게 무급 휴직발령을 냈다고 3일 밝혔다. 현대차는 법정 노조 전임자 24명만을 인정하기로 했으며 이달부터 24명 이외의 노조 전임자에게는 월급을 줄 수 없다면서 법정 전임자를 지정해달라고 노조에 요청한 상태다.

노조는 그러나 타임오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응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사측은 노조 전임자 전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타임오프 내용이 담긴 개정 노조법에 따라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기준으로 24명을 지정할 수 있고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는 최대 48명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노조사무실 제공 외의 사측의 각종 노조 지원이 앞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돼 지원되지 않는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부터 2차례 타임오프 특별협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타임오프는 노조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며 강력투쟁을 예고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울산고용센터는 지난달 30일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해고된 근로자 31명이 집단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울산공장 불법 점거파업에 참가했다가 사내하청업체로부터 해고당한 비정규직 노조(사내하청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조원일 기자, 박재찬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