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이동제한 해제… 구제역 발생 126일 만에

입력 2011-04-04 00:41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에 따른 시·군 단위 가축이동제한이 3일 충남 홍성을 끝으로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9일 구제역이 발생한 지 126일만이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구제역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2주가 지나고, 임상검사를 해 이상이 없으면 시·군 단위로 가축이동제한을 풀고 있다. 다만 2일 기준으로 1004개 농장은 가축 반·출입이 금지되는 농장단위 가축이동제한에 걸려 있다. 마지막 매몰처분이 있은 지 3주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11일까지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구제역 경보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10일간 추가발생이 없더라도 구제역이 완전 종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새로 태어난 새끼 가축에서 간혹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