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부고발 왕따직원 해고는 정당”

입력 2011-04-03 18:42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3일 직장 내 비리를 고발했다가 집단 따돌림을 당한 뒤 해고된 정모씨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등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해고당하기까지 10개월간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많게는 하루에 녹음테이프 3개 분량에 동료직원이나 상사와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했다”며 “이는 항의를 넘어 회사와 동료직원과의 신뢰관계를 파괴한 것으로 회사의 해고조치가 징계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1996년 자재구매와 관련한 사내 비리 의혹을 회사 감사실에 제보한 뒤 과장 진급에서 누락되자 상급자와 심한 마찰 끝에 간부의 지시로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회사는 정씨에게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2000년 해고했다. 이에 정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뒤 10년간 복직 투쟁을 벌여왔다. 1심에서는 정씨가 패소했으나 지난해 2월 항소심은 “회사가 든 해고사유 중 근무태만 등은 근거가 없다”며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