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총선 앞두고 또 ‘제 밥그릇 챙기기’하나… 의원들 ‘당선무효’ 규정 완화 추진
입력 2011-04-03 21:24
여야 의원들이 내년 4월 총선 등을 앞두고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대표발의) 등 여야 의원 21명(한나라당 16명, 자유선진당 4명, 민주당 1명)은 당선인과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서는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인의 당선무효 기준을 기존 1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도 기존 3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7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완화했고, 선거운동 기간을 전후해 180일 이내에 한 행위만 당선무효 판단의 근거가 되도록 제한했다. 현행법에선 선거운동 기간 전후 180일 이내가 아니더라도 선거사무장 등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利害誘導罪)’,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국회의원의 당선무효가 100∼200년 사이에 3∼5건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총선 때마다 20여명이 공직선거법으로 당선무효가 된다”며 “우리 법이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밝혔다. 배우자 등에 의한 당선무효도 “국내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라며 “굳이 이 제도를 존치시키려면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존 공직선거법은 개별 법관의 양형 판단에 따라 수십만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시 결과가 무효화될 수 있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와 충돌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앞장서서 처리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명지대 김형준 교양학부 교수는 “18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 최악의 국회로,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제 밥그릇만 챙기는 ‘청개구리 국회’ 같다”며 “편의주의에 빠져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을 고치려 하면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