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시간 규제는 청소년들의 생명에 관한 문제”
입력 2011-04-03 18:13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이 아니라 아이들 수면에 관한 제도입니다.”
10년째 셧다운제 도입 운동을 하고 있는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민선 사무국장은 3일 “우리 아이들이 다 죽어도 게임산업만 발전하면 좋은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게임시간 규제는 문화 향유권 규제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PC방, 노래방, 찜질방도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원의 심야교습도 그렇고요. 게임에만 특별히 예외를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 국장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수면시간이 짧은데, 그 이유는 과도한 학습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밤새우며 게임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면시간 단축은 뇌 이상의 원인이 되며,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수명이 단축된다. 게임시간 규제는 목숨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돈벌이에 급급한 게임업자 눈치 보느라 우리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한 제도 도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셧다운제 논의 과정을 지켜봤다는 그는 제도 도입에 공감했던 국회의원들조차 업자들 앞에선 침묵으로 일관해 답답했었다고 털어놨다. 김 국장은 오픈마켓 게임의 사전 등급분류 예외 조항만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그날 통과된 것과 관련, “불법게임이 성행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게임산업을 진흥하는 부처가 규제 업무까지 맡는 것은 옳지 않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여성가족부나 국민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물등급위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선 셧다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우리나라는 IT에 관한 한 선진국이니 법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부와 문화부가 만 16세 미만으로 합의한 셧다운제 적용 대상도 19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즘 고등학생들이 부모 말을 듣나요? 밤 12시 이후에 게임하는 고등학생 자녀들을 부모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 19세 미만으로 해야 합니다.” 김 국장은 “심야시간에 온라인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지는 않는다. 셧다운제는 시작일 뿐인데, 첫 단추도 아직 끼우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