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기업들 ‘후원’ 준조세] 준조세 감축 대책은… 비자발적 성격의 부담금은 대폭 손질해야
입력 2011-04-03 18:07
기업들이 부담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준조세가 기업이 내는 세금만큼 많아 기업경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데다 불합리한 부담금도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준조세란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과 같은 성격을 띠는 부담금으로 광의의 준조세(부담금관리법에 의한 각종 부담금과 공과금, 사회보험료 등)와 협의의 준조세(기업 활동에 관계없는 성격의 부담금이나 강세성을 띠는 기부금과 성금 등)로 분류된다.
조세연구원이 지난해 10월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의의 준조세는 2003년 17조560억원에서 2009년 32조2644억원으로 15조2084억원 늘었다. 6년 만에 거의 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처럼 광의의 준조세가 해마다 크게 늘면서 조세 및 국내총생산(GDP)에서 준조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와 비교하면 준조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광의의 준조세는 2007년 27조9846억원으로 그해 법인세 29조8851억원의 93.64%까지 치솟았다. 다행히 2008년에는 81.63%로 비중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80%를 넘어서고 있다.
협의의 준조세는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 협의의 준조세는 2003년 11조6029억원에서 2009년 23조989억원으로 6년 만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조세 대비 비중도 2003년 7.85%에서 2009년 11.02%로 높아졌고, GDP 대비는 1.51%에서 2.17%로 올라갔다. 법인세와 비교했을 때에도 비중이 2003년 51.92%에서 2008년 57.27%로 커졌다.
전문가들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나 원인자 부담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는 비자발적 성격의 준조세는 기업 경영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부담금 가운데 사회적으로 당연히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연구원 손원익 선임연구원은 “준조세 감축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부담금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부담금을 조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웅 선임기자 yw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