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를 넘은 국회의원들의 保身 입법

입력 2011-04-03 17:57

국회의원들의 파렴치한 보신 입법 활동이 도를 넘어섰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은 1일 당선인 가족이나 선거사무장이 선거범죄를 저지른 경우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을 현행 100만원 이상 벌금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당선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기준도 300만원 이상 벌금에서 700만원 이상 벌금으로 높였다. 또 선거운동기간 전후 180일 이내에 한 행위로만 당선무효가 되도록 했다.

요컨대 입후보자와 직계존비속, 측근의 손발을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풀어주려는 것이다. 이 법안이 성립되면 지역구는 공식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불법선거운동의 해방구가 될 게 뻔하다.

의원들 논리는 기가 막힌다. 벌금형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시 결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어 민주주의 원리와 충돌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한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가 반민주주의라니 이런 궤변이 또 어디에 있을까. 지난달 4일에도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등 53명이 헌법의 연좌제 금지조항을 이유로 당선인의 직계존비속이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후보자 가족이 선거에 사활을 거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억지를 부린다.

의원들은 당선무효 규정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금권, 관권으로 얼룩진 과거의 선거문화를 망각한 이야기다. 지금도 선거 때마다 무더기 당선무효가 생기는 것은 선거문화의 후진성이 여전하다는 증좌다.

의원들의 보신 입법은 이뿐이 아니다. 법제사법위는 최근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가 기업의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에서 법적 분쟁 소지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준법지원인을 의무 채용토록 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변호사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준 법사위 의원 16명 중 7명이 변호사 출신이다. 청목회 로비 때문에 곤욕을 치른 국회 행정안전위도 지난달 입법 로비를 사실상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원들 마음대로 주무른 법들이 성립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질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