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醫師 시험 부정행위 일벌백계로 다스려라
입력 2011-04-01 17:49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BC 460∼377) 선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의사가 지켜야 할 권리장전이요, ‘의사헌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선서는 양심과 위엄으로 의술을 베풀고,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선서의 정신을 근간으로 의사윤리강령을 만들어 소속 의사들이 전범으로 삼도록 권고한다. 이 강령은 의사가 인간 존엄과 가치 존중, 적정하고 공정한 의료 시행, 사람의 건강 보호 증진에 헌신할 것을 규정한다. 또 의사는 의학지식 습득을 위해 노력하고 품위와 명예를 지킬 것도 명문화했다. 의사는 소중한 인간 생명과 건강을 다루기 때문에 다른 직역 종사자보다 엄격한 도덕성과 윤리성, 고도의 실력을 겸비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전국 의대 4학년 협의회(전사협)는 조직적으로 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유출함으로써 이러한 기대를 철저히 외면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이르렀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엊그제 시험을 친 수험생이 시험 내용을 후기 형식으로 비밀 홈페이지에 올리는 수법으로 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전사협 전 집행부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1년도 의사 국시 실기고사 문항 가운데 92%를 유출한 혐의다. 경찰은 문제와 채점기준 등을 제자들에게 알려준 의대 교수 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전사협은 합격률을 높이려고 10여년 전부터 운영된 조직으로 지난해 응시자 3300여명 중 2700여명이 회원이었다.
경찰은 불구속 입건된 15명 이외에 가담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해 엄벌해야 한다. 부정행위로 자격증을 딴 의사는 무면허 시술을 하는 돌팔이와 다를 바 없다. 시험을 주관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범법자에게 합격 취소, 응시기회 제한 등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마땅하다. 응시생 3000여명이 두 달간 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현행 제도도 뜯어고쳐야 한다. 의사협회는 범법자를 두둔하지 말고 뼈를 깎는 자정운동부터 벌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