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가시화… 자산 50% 구조조정 기업 투자 규정 없애기로

입력 2011-03-31 21:24

그동안 헤지펀드 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가 완화돼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의 주식거래 독점구조를 깨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자본시장 제도개선 민관합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참석자들은 2009년 3월 자본시장법을 시행하면서 헤지펀드 자산의 50% 이상을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차입(레버리지)할 수 있는 한도가 펀드 자산의 4배까지로 제한됐는데 이 역시 완화하기로 했다. 자기자본과 운용자산 등을 고려해 투자자문사나 증권사의 헤지펀드 운용을 허용하고,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도 헤지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글로벌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국내 투자은행(IB)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했다.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과 관련해서는 한국거래소가 도마에 올랐다.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거래소의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이 가능한 대체거래시스템(ATS)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ATS는 매매체결 등 거래소의 금융투자상품 유통 기능을 대체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적 거래시스템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미국에서는 ATS 주식거래 비중이 42%에 달한다.

투자은행 육성과 관련해선 제도 개선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소유의 금융회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