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금 지급방식 놓고 서울시·교육청 또 대립

입력 2011-03-31 21:38

무상급식을 놓고 대립했던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전출금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교육청이 원하는 시기에 전출금을 지급했던 시가 재정상황이 어렵다며 올해부터는 양측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 전출금 지급시기를 정하겠다고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이창학 시 교육협력국장은 31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재정잔고 현황, 세출계획, 월말 잔액 등을 명시한 자금수급계획을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양측의 사정에 맞게 전출금 지급 규모나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라 시는 지방교육세 전액, 시세 10%, 담배소비세 45%를 시교육청에 매년 지급해야 한다. 올해 시가 시교육청에 지급할 전출금 규모는 2조3859억원이다.

하지만 지급 시기에 대해선 별도로 법률에 규정된 바가 없다.

시는 경기 부진으로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취득세 인하로 재정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전출금 지급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해 5월말 시 금고 잔고가 37억원, 시교육청은 6754억원인 상황에서 은행 대출을 받아 교육청에 1864억원의 전출금을 지급한 것을 예로 들었다. 시교육청의 재정이 풍부한 상황에서 시가 굳이 빚을 내 전출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전출금 지급 규모와 시기를 시가 조정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