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軍형법 동성애 처벌 조항도 합헌

입력 2011-03-31 19:01

헌법재판소는 31일 군인의 동성애 행위에 대해 강제성 여부와 관계없이 징역형으로 처벌토록 한 군형법 92조가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된다며 강모씨가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대 1(한정위헌)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군인이라면 어떤 행위가 ‘계간 기타 추행’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종대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해당 법 조항은 ‘추행’이라는 용어를 쓰면서도 형법 등과 달리 강제성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가 ‘기타 추행’에 해당하는지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육군 중사로 근무한 강씨는 2008년 3월 자신의 이사를 도와주러 온 병사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육군 보통군사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제기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