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정사회추진회의 ‘공정과세 방안’ 발표… 체납세액 징수 민간에 단계적 위탁

입력 2011-03-31 18:32


정부가 세금 없는 변칙 상속·증여에 칼을 빼들었다. 대기업들이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변칙 상속·증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공익법인이 상속·증여세 회피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민간에 체납세액 징수업무를 단계적으로 위탁한다.

조만간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를 납부하고, 지방세는 어느 은행에서나 현금입출금기(ATM)로 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고 공정과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편법 상속·증여, 고액 체납,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 등을 막는 데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연말까지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벌 그룹이 비상장 법인 등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자연스럽게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상속·증여한다고 본 것이다.

공익법인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결산서류 공시 등이 의무화된 대상 법인을 기존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에서 ‘자산 1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일정기준 이상인 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계열사 대표나 주주로 있으면서 경영권 승계 중인 사람, 우회상장 등으로 신규 상장한 중견법인 대주주 등을 중점 관리한다. 미성년자가 고액의 재산을 물려받을 경우 부모 등 증여자 세금신고의 적정성을 조사한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는 철저하게 추적하기로 했다. 명단을 공개하는 체납자 대상은 국세는 체납액 5억원 이상, 지방세는 300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대부업, 유흥업소, 대형음식점, 고액학원,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대신 모범 납세자에게는 더 큰 ‘당근’을 주기로 했다. 모범 납세자에게는 대출·입찰 등에서 실질적 도움을 준다. 지방세를 잘 내는 납세자에게는 공공기관 전용주차장 지정, 시·도립 어린이집 유아 선발 시 우대, 국공립 박물관 입장료 할인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를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05∼2009년 신용카드 적립포인트 7조1000억원 가운데 6100억원이 미사용 소멸했다. 지방세의 경우 기존 OCR 고지서 납부방식을 대신해 온라인 납부방식을 도입한다.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ATM을 이용해 낼 수 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