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직무정지 징계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조항 소급적용 위법”
입력 2011-03-31 22:09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31일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1조원대의 투자 손실 등을 이유로 받은 제재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에서 퇴임할 당시는 퇴임한 임원을 제재 조치할 법적 근거가 없었고 퇴임 후에야 비로소 퇴임 임원에게도 제재 조치를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면서 “당시 금융당국의 징계는 제재 조항을 소급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09년 9월 황 전 회장에게 2005∼2006년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부과했었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