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군인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합헌… 교계 “섭리대로 당연한 결정” 환영

입력 2011-03-31 18:00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에스더기도운동, 한국교회언론회,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등 교계 및 시민단체들은 31일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92조’ 합헌 결정과 관련,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교회가 성경적 바른 정의와 교육을 통해 동성애자들의 성적 유혹과 탈선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분별력이 약한 청소년들에게 교회와 상담소, 선교단체에서 적절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모든 동성애자들이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는 등의 인권 유린을 당하는 것에 반대하며, 동성애자들의 인권 상담 및 치유를 위해 치유회복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스더기도운동 이용희 대표는 동성애 차별금지 반대가 정통 기독교의 입장이라며 “동성애자 치유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구원’을 이뤄주면서 동성애자의 생각이나 말, 행동을 바꿔 그 빈 자리를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도 논평을 통해 “군대는 주로 동성으로 이루어진 특수한 집단”이라며 “군내 내 동성애를 허락하게 되면 상하 계급으로 이루어진 조직에서 성적 범죄가 증가할 수 있고, 이는 곧 군대의 기강 해이뿐만 아니라 에이즈 같은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우리 군의 기강이 무너지면 좋아할 곳은 북한 정권 한 곳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