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사용 민간 보조금 반환 의무화… 행안부,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1-03-31 17:47
부당 사용된 민간 보조금에 대한 반환이 의무화되고 벌칙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돼 있는 민간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4월1일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등으로 지자체의 보조금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간 보조금 규모는 2005년 11조7000억원(국가 전체 예산 대비 10.9%)에서 지난해에는 24조7000억원(16.5%)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관리 부실로 보조금은 눈먼 돈이나 마찬가지였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30일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한 시설 지원사업의 보조금 24억원을 부당 집행한 모 식품업체 대표 박모(48)씨 등 12명을 입건하는 등 보조금 횡령사건이 매년 수십여건 발생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발효되면 민간단체는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강제 징수하거나 다른 보조금의 교부를 정지하는 등 행정상 제재를 받는다.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정해진 용도 외로 쓸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어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 형법상 사기 또는 횡령 등의 죄가 적용됐으나 범죄 구성요건이 까다로워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