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한국교회법연구원장 “한기총 문제, 세상법에 내던진 것 유감”

입력 2011-03-31 17:49


“초기에 기독교 내부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극한 분쟁으로 확대되고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교인들이 교회를 등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그 누구도 교회를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시킬 권리가 없습니다.”

김영훈(용산교회 원로장로·76·사진) 한국교회법연구원장은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인준과 관련해 세상 법정에 그 판단을 요청한 게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은 예견됐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기총 문제 해법에 대해 ”지도부가 다 물러나고 제3자를 세우거나 한쪽이 상대방에게 명분을 줘 승인을 받도록 해줘야 한다”며 “공사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가리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원장은 윌리엄 힐의 조사를 인용,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신약성경 내 7546절 중 1906절이 인간관계의 갈등사건을 서술하고 1603절이 갈등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며 “교회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의 법인 성경, 총회헌법, 국가의 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회는 될 수 있으면 사회법정을 선택하면 안 된다”면서 “하나님의 실정법인 성경과 자연법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준행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빌립보서 2장 2∼5절(‘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을 기반으로 교회가 사랑과 공의의 법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완벽하게 재생할 수 없지만 법과 사랑, 은혜를 조화시켜 나가면 우리 사회의 신뢰회복뿐 아니라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성경 말씀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교회안의 권징도 하나님의 법을 영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며 “디모데후서 2장 25∼26절에서 보듯이 기독교의 권징은 형벌을 과하는 것보다는 교훈, 교정, 양육, 훈련의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숭실대 법대학장, 한국공법학회장 등을 거친 한국 법학계의 원로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전국장로연합회장, 재판국장 등을 역임했다. 2004년 한국교회법연구원을 창립, 목회자 장로 평신도 등을 대상으로 교회법 아카데미를 진행해 왔다.

함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