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엄벌’ 양형기준안 마련 공로 인정 권익위 근정포장 받은 김소영 부장판사

입력 2011-03-30 19:25

“판사는 재판의 공정성 때문에 보통 상을 안 받는데 재판과 관련 없다고 해서 받게 됐습니다.”

현직 판사로는 처음 외부기관 포장을 받은 서울중앙지법 김소영(46·여·사법연수원 19기) 부장판사는 30일 수상 소감을 묻자 매우 멋쩍어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5일 개최한 제3회 국민신문고대상 시상식에서 엄격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해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퇴임 판사가 훈포장을 받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현직 판사가 상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법원행정처 최초의 여성 심의관을 지낸 김 부장판사는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액이라도 여러 차례 뇌물을 받은 경우 종전보다 가중 처벌되도록 하는 등 엄정하고 일관성 있는 양형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주도했다.

그는 “고위 공직자가 뇌물을 받은 경우 내부 징계가 있고 명예가 손상돼 집행유예를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법정형과는 차이가 있어 이를 개선했다”며 “새로운 양형기준이 부패 관행을 일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신문고대상은 권익위가 매년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에 수여하는 것으로 김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부문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