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얼굴 보험왕’ 명동상인 117억 등쳐 구속

입력 2011-03-30 21:52

서울 중부경찰서는 30일 보험계약자의 투자금과 보험료 119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로 A생명보험사 ‘보험왕’ 출신 이모(47·여)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08년부터 고객인 동대문·명동 일대 상인 128명에게 “환치기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에 월 6% 이자를 주겠다”며 117억5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올해 초 106명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1억9300여만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식에 손을 댔다가 거액을 날린 이씨는 보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보전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상인들은 이씨가 5차례 전국 보험왕에 오른 데다 평소 고객관리를 성실히 해온 것을 믿고 돈을 맡겼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