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W 인수 과정 부정거래… 檢, 창업투자사 압수수색
입력 2011-03-30 18:42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코스닥 상장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과정에서 부정 거래를 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B창업투자회사를 압수수색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 여의도동 B사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BW 발행·인수 관련 기록, 주식 거래 장부, 회계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B사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이 2009년 6∼9월 다른 코스닥 상장사들의 BW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또는 거짓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대 차익을 챙기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