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판정 일선 병·의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가짜 장애인 사라질까

입력 2011-03-30 18:42

다음 달 1일부터 장애인 등급 판정 업무를 일선 병·의원이 아닌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한다. 의사나 병원 직원이 뒷돈을 받고 허위로 장애진단을 해주는 불법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장애인 등록제도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병·의원은 장애진단 소견만 제시하고 장애등급(1∼6등급) 판정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수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병·의원에서 장애진단과 등급판정이 모두 이뤄졌다. 장애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해 1∼2등급 중증장애인 재심사만 하던 장애심사센터는 처음부터 1∼6등급을 산정한다. 등급 산정 때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2명 이상의 의사가 참여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최근 발간한 ‘2010년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2009년말 현재 등록된 장애인 수는 242만9547명이다. 국민 100명당 5명(4.9%)이 장애를 갖고 있는 셈이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129만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청각·언어(26만명), 뇌성마비 등 뇌병변(25만명), 시각(24만명), 지적 장애(15만) 순이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